‘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일가족 12명이 재심 항소심 끝에 37년 만에 완전히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진모(당시 50) 씨와 고 김모(당시 57), 진 씨의 아들(60)과 김 씨의 아들(70) 등 일가족 9명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된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백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직후 재판부는 피고인과 재신 청구인을 향해 “이 판결로 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마음의 안식을 찾으시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위로했다. 무죄 선고가 이뤄지자 일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6·25 전쟁 때 월북했던 남파 간첩인 자신들의 친족과 접촉, 지하당을 조직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해안 경비 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1979년 8월 기소됐다.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연루된 일가족은 모두 12명이었다.
일가족이 간첩 활동을 했다며 세상에 알려졌던 이 사건은 재판도 빠르게 진행돼 1심은 1979년 12월, 항소심은 1980년 5월, 상고심은 1980년 9월에 끝났다. 당시 사형을 선고받은 진 씨와 김 씨 등 2명은 1983년 7월 형이 집행됐다. 김 씨의 아들 등 2명은 무기 징역을 비롯해 나머지 가족들도 징역 5년∼10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군인 신분이던 또 다른 김모(58) 씨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잊혔던 이 사건은 진 씨와 김 씨 등 남은 가족들의 끈질긴 재심 요구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등으로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재심이 진행되는 사이 살아남은 일가족 10명 중 3명이 무죄 선고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김모(70·여)씨 등 나머지 일가족 3명은 앞서 진행된 재심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진모(당시 50) 씨와 고 김모(당시 57), 진 씨의 아들(60)과 김 씨의 아들(70) 등 일가족 9명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된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백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직후 재판부는 피고인과 재신 청구인을 향해 “이 판결로 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마음의 안식을 찾으시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위로했다. 무죄 선고가 이뤄지자 일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6·25 전쟁 때 월북했던 남파 간첩인 자신들의 친족과 접촉, 지하당을 조직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해안 경비 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1979년 8월 기소됐다.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연루된 일가족은 모두 12명이었다.
일가족이 간첩 활동을 했다며 세상에 알려졌던 이 사건은 재판도 빠르게 진행돼 1심은 1979년 12월, 항소심은 1980년 5월, 상고심은 1980년 9월에 끝났다. 당시 사형을 선고받은 진 씨와 김 씨 등 2명은 1983년 7월 형이 집행됐다. 김 씨의 아들 등 2명은 무기 징역을 비롯해 나머지 가족들도 징역 5년∼10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군인 신분이던 또 다른 김모(58) 씨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잊혔던 이 사건은 진 씨와 김 씨 등 남은 가족들의 끈질긴 재심 요구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등으로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재심이 진행되는 사이 살아남은 일가족 10명 중 3명이 무죄 선고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김모(70·여)씨 등 나머지 일가족 3명은 앞서 진행된 재심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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