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내도 필수의료 의사는 감경·면책…환자단체 “의사 특권법”

사망 사고 내도 필수의료 의사는 감경·면책…환자단체 “의사 특권법”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3-06 18:48
수정 2025-03-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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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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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필수의료 진료 중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과 합의하면 의사를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더라도 재판에서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환자 단체에서는 ‘의사 특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예가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5년여간의 수사·재판 끝에 의료진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로 떨어졌다. 현재는 경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환자 동의 시 의사를 불기소하고 있다. 사망을 포함한 중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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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반의사불벌 특례 ‘경상해→중상해’ 확대정부는 필수의료·비필수의료 구분 없이 경상해는 물론 환자가 의식 불명 등의 중상해 의료사고를 당해도 의사와 환자가 합의하면 불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소가 가능하지만 필수의료의 경우 사법적 보호를 더 강화한다.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필수의료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150일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중대 과실이 아니면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를 권고한다. 정부는 검경이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필수의료에 한해 의사·환자 합의 시 의사를 불기소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다만 환자 단체의 반대를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필수의료 의사는 기소되더라도 사고 당시의 긴급성이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고려해 형을 면제·감면받게 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대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는 환자에게 배상금을 반드시 지급하게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범위를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며 긴급성, 치명성, 예측 가능성이 높고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의료 행위’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 병원에서 이뤄지는 피부과의 긴급한 화상 환자 치료 등도 필수의료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필수의료 범위를 폭넓게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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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절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대로라면 사망을 제외한 중상해까지 단순 과실로 분류돼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커 피해자 권리를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내외 어떤 법률에도 존재하지 않는 의사만을 위한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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