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복귀 촉구… “공부할 권리 행사하라”

정부, 의대생 복귀 촉구… “공부할 권리 행사하라”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2-28 11:22
수정 2025-02-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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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대 정원엔 “원점 재검토 입장 그대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제화 시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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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휴학한 의대생들에게 학업에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임해달라고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아직도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금도 많은 환자가 미래에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다 더 나은 학습과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대생, 전공의들이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해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차관은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 외에, 다른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한다”며 “의료개혁특위 외에도 형식과 조건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가 법제화되면 조속히 운영해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는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소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가 그간의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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