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논의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논의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1-03 15:31
수정 2025-01-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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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제15차 회의
환자 중심 배상 체계 마련 방안 검토
환자 대변인·옴부즈만 시범사업 점검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구체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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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필수과 기피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적 체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공적 배상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티타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열고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는 의료사고 위험평가와 함께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 복구를 도울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공적 배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동안 의료사고는 배상액 규모가 크고 사고 원인 규명이 복잡해 적정 위험평가와 합리적 보험·공제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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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보험·공제 가입 규모가 작아 수술, 분만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진료과들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왔다. 예컨대 내과(일반) 보험료는 약 59만 5000원으로 책정됐지만 외과(뇌수술 포함) 보험료는 약 757만원, 산과(분만 포함) 보험료는 약 876만원에 달했다.

이를 위해 긴급 피해지원, 사고 예방 지원, 분쟁 중재 등을 기능하는 ‘환자 중심 배상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했다. 여기에는 배상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의료사고로 인한 일부 치료 비용과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의료사고 소통 지원 법제화에 따라 의료사고 원인 분석 결과 등을 의료진과 함께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의료진·피해자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심리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개특위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 포함됐던 환자 대변인(가칭)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의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환자 대변인 시범사업은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환자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과 의료인 수사·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법 체계 구축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가장 핵심적 두 축”이라며 “특위와 전문위 논의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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