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불법 포획·채취 단속에 나서는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최근 일본산 수입 암컷 대게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육·해상 투트랙으로 원산지 점검 및 불법 포획 단속에 나선다.
8일 도는 국내산 불법 포획 암컷 대게와 일본 수입 암컷 대게 혼합 유통에 따른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와 몸 길이 9㎝ 이하 대게의 포획·채취 및 유통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본산 암컷 대게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가운데 국내 수입·유통되고 있다. 때문에 국내산 불법 암컷 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될 가능성이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도선과 해경 협조 요청을 통해 해상에서 불법 포획 및 채취를 단속함과 동시에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육·해상 양 방향 단속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선 시장 유통질서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일본산 대게 수입 시 국내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금지 기준을 수입 조건으로 적용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수입 암컷 대게를 유통이력 수산물에 추가하도록 건의해 유통 단계별 거래 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명확한 수산물 원산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원산지 단속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산 암컷 대게의 유전자 분석을 한국 수산과학원에 의뢰해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 유통 단속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현행 법적 제재만으로는 일본산 대게 유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불법 포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