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5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무료화
수술비 포함, 식대·입원료 등은 제외
전체 분만 건수 중 제왕절개 64.3%
임신부. 픽사베이 제공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수술비 포함)가 내년부터 무료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는 부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진료비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자연분만과 달리 제왕절개는 그동안 진료비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개인별 편차가 있지만 평균 12만원 수준으로 식대·입원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분만 가운데 제왕절개 비율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64.3%(14만 6000건)를 차지했다.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족이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 내는 금액도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항 터미널과 가까운 구역에 임산부, 영유아, 노인 등 교통 약자와 동반 가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로 생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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