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에 건의… 고용부 “법 개정 필요”
김문수 “단순 노동자 아냐, 법무부가 판단할 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두고도 고용부·서울시 ‘엇박자’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드라이브를 걸어온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시범 도입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요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외국인 운전면허로 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운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장기 과제로 넘길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런 입장을 국무조정실에 회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이라며 “비자 업무는 국가업무라 고용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구인난’을 이유로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재 마을버스 기사 부족인원은 600명이다. 적정 인원(3517명)의 17.1%에 이른다. E-9 비자 발급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만 가능하다. 이에 국조실은 담당 부처인 고용부에 의견을 물었고, 고용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초 서울시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2일 사회적기업 행사에서 “버스 기사는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고,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 숙련기능(E-7) 비자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고용부의 외국인력 도입을 둘러싼 이견은 처음이 아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도 오세훈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 모델을 제시하며 ‘월 100만원’을 주장했지만, 고용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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