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시율 90.9%… 한국노총은 98.2% 달성
민주노총 소폭 감소… 금속노조 공시 거부 영향
민주노총 “노조를 부정부패 집단으로 매도” 비판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회계를 공시한 노조에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노동조합 10곳 중 9곳이 올해 회계 공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공시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최종 공시율은 90.9%로 지난해(91.5%)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시가 의무는 아니지만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및 산하 조직이 공시를 하면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공시율은 98.2%로 전년 대비 3.2% 포인트 올랐다. 반면 민주노총의 공시 참여율은 지난해보다 10.3% 포인트 감소한 83.9%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3.1%로 지난해(76.4%)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민주노총의 낮은 공시율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43개 지부·지회의 공시 불참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금속노조는 회계를 공시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노조 탄압이라며 거부키로 했다. 지난해 금속노조 산하 중 36개 노조가 회계 공시를 완료했지만 올해는 모두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물가폭등 저임금에 시달리는 조합원 정서를 이용해 노조가 회계 공시를 거부하면 혜택을 박탈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노조 규약·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와 자정작용을 무시하고 부정부패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일부 노조의 조직적 회계 공시 거부에도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노조가 새롭게 공시에 참여했다”며 “도입 2년 만에 현장에 안착하는 등 노사법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9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곳 중 52곳이 공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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