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31일 도는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달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다.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세~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년생~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다.
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면 30만원을, 4000만원 초과~5000만원은 20만원, 5000만원 초과~6000만원은 10만원을 지원한다.
새달 1일부터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요건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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