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도 퍼지는 ‘점심시간 휴무제’…고령 이어 포항도 도입

경북서도 퍼지는 ‘점심시간 휴무제’…고령 이어 포항도 도입

김형엽 기자
입력 2024-10-16 13:00
수정 2024-10-16 1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포항시 제공
포항시 제공


민원 담당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가 경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 지난해 경북 고령군에 이어 오는 11월부터는 포항시에도 도입된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민원실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1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우선 장기면, 호미곶면, 죽장면, 기북면 행정복지센터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 동안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법적 휴식이 보장돼야 하지만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교대근무 없이 온전한 휴식을 보장해 직원 사기 진작과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휴무제를 도입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항시는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는 순차적으로 설치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도 내에서는 지난해 4월 고령군에서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고령군은 8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군청 민원실까지 휴무제를 확대 도입했다. 민원인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급한 상황에 대비해 직원 연락처를 게시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게 됐다. 도입 초기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민원서비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