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증원 효과 시간 걸려”
“한의대·의대 교육 커리큘럼 75% 유사”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공공의료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추가 교육을 받는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면허 부여를 제안한다”고 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와 근속 계약을 맺고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 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개선, 해외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개설된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연간 300~500명의 한의사를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뽑아 2년간 교육해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한다면 의사면허를 부여해달라는 취지다.
윤 회장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이 약 75% 유사하다”며 “한의대에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 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거의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으로 편입한 사례를 들었다.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의과대학 목록에 포함되는 곳으로 이 대학 졸업생은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윤 회장은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해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선발된 의대생이 대학 과정 6년에 전공의 과정 5년, 군의관 또는 공보의 복무 3년을 거치면 최대 14년이 지난 후에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한의사는 2년간의 추가 교육과 전공의 과정 5년을 거치면 7년 후에 전문의가 될 수 있어 최대 7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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