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개 식용 조기 종식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른 지원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경북지역에서는 식용 개농장, 유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총 594개 취급 업소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소는 개 식용 종식 지원 계획에 따라 전·폐업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농장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의 경우 반기별로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에 전·폐업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에 따라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농장주와 도축 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한다.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한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 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 수당 등을 지원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조속한 전폐업 지원과 자체 지원방안을 수립해 차질 없는 개 식용 종식 이행 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 보호·복지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