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 등 3개 지역에 ‘청년특화주택’ 574호 공급

경기도, 의정부 등 3개 지역에 ‘청년특화주택’ 574호 공급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8-16 10:40
수정 2024-08-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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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첫삽’ 목표…청년 주거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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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청년특화주택 조감도. 경기도 제공
의정부 청년특화주택 조감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의정부와 안양, 광명 등지에 청년특화주택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14일 도는 국토교통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경기지역에 청년특화주택 574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조성 지역별로 보면 의정부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262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서안양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200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광명소하 청년특화주택(112호·광명도시공사 시행) 등이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 및 서비스(피트니스센터, 스터디룸, 유튜브 제작실 등)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2곳은 모두 노후된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저층부-우체국, 고층부-청년특화주택)해서 역세권 고품질 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하는 내용이며 2026년 착공이 목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6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업자를 대상으로 청년특화주택 등 사업 유형별 공모를 실시했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노후된 공공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발굴과 공모 참여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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