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1명당 2.1명으로 축소… 외국 인력도 확대

요양보호사 1명당 2.1명으로 축소… 외국 인력도 확대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6-28 14:34
수정 2024-06-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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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요양보호사 1명당 2.1명으로 부담↓
유학생 비자도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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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맨 오른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맨 오른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수급자 수를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 활용 대책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과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요양기관 입소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줄인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기요양 수가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해 이러한 계획을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요양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3명 대 1명’ 인력 배치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 등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취업하면 특정 활동 비자로의 변경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은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고, 수급자 본인 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필요한 요양 수준에 맞는 적정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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