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 지적에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필요한 사람 있다”[생각나눔]

시대착오 지적에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필요한 사람 있다”[생각나눔]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4-20 06:00
수정 2024-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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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혼 논란에 최근 4년간 20여곳 ‘폐지’
고성·정선·강화군 등 3곳 국제결혼 지원중
“인구절벽 고려” vs “다른 정책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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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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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혼 논란이 있어 줄폐지됐던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자체들은 사업 수요가 꾸준히 있는 데다 인구절벽 문제가 극심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여성단체는 지자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강원 고성군과 정선군, 인천 강화군 등 3곳은 사업명과 대상 연령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역 내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성군과 정선군은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지원대상을 각각 35세 이상 남성, 30세 이상 50세 미만 남성으로 정해 사업을 하고 있다. 강화군은 만 35세 이상 50세 이하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수준은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200만원까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대체로 1회 현금성 지급이다.

사업은 중단됐으나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단양군, 양양군,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서산시, 여수시, 통영시, 강원도, 부안군, 함양군, 하동군, 사천시, 함안군, 합천군, 진주시, 홍성군 등 18곳이 있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전에는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더 많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개선 권고와 여성단체 규탄이 이어지자 폐지 움직임이 확산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20여곳이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018년 1월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다문화 가정의 역량 강화와 다문화 가정 여성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젠더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사업을 지속중인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매매혼 등 여러 논란이 불거져 우리 지역에서도 조례 폐지가 언급되는 것은 맞지만, 정책 수요가 있어 당장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중단할 예정인 정선군도 “농촌지역이다 보니 정책 문의가 꾸준히 오는 등 수요가 계속 있다. 사업이 중단되는 내년에는 지원을 원해도 못 받는 분들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지자체가 매매혼 수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정 성별의 결혼을 목적으로 둔 정책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는 “지자체가 조례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 수요를 조장하는 면도 없지 않다”며 “다른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을 유도해야 인구 증가가 뒤따르는 것이지, 특정 대상만을 매개로 국제결혼을 권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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