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도 ‘나쁜 아빠’ 금융정보 조회… 속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허락없이도 ‘나쁜 아빠’ 금융정보 조회… 속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3-28 14:55
수정 2024-03-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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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동의없이 재산 조회… 회수율 15.3%↑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과 기간 확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 18세까지 월 20만원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내년 현장 적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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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앞줄 가운데)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 정책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청년 삶을 바꾸는 생활 밀착 정책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영숙(앞줄 가운데)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 정책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청년 삶을 바꾸는 생활 밀착 정책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듯 돈을 걷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비양육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재산을 조회해 회수율을 높이고 지급 대상, 기간을 늘려 더 많은 한부모 가정이 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비양육자로부터 돈을 회수한 비율은 15.3%로 낮고 최대 지원 기간도 1년에 그치는 점이 단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여가부는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양육비 회수율이 낮은 원인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권한 부족’이 꼽혔다. 일반적인 양육비 징수 방법은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자산을 파악한 뒤 압류하고 받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자신들의 자산을 조회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관리원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8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에 채무자가 이 틈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가부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관리원이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양육비 지급 대상과 규모도 확대된다.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월 20만원(자녀 1인당)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원(자녀 1인당)을 주는 현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 1만 3000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000명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민생토론회 당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시켜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시행 후 3년간 성과와 회수율을 검토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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