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난임시술 이어 거주 요건 폐지
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17일 서울시는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다.
이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조례가 공포된 15일부터 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지난해 임산부 7548명에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8%가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한편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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