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2개로 압축

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2개로 압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3-11 10:58
수정 2024-03-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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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료율 13%로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인상
②보험료율 12%로 인상·소득대체율 40%로 유지
이해관계자 모인 의제숙의단, 2가지 개혁안 채택
향후 시민대표단 토의→국회 특위 논의 더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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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2024.1.31.  서울신문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2024.1.31.
서울신문
국민연금 개혁안 중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개혁안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다만 이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이해관계 집단 대표자들이 숙의해 추린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안은 시민대표단 500명의 토의와 공론화위, 특위 차원 논의를 추가로 거쳐 결정된다.

11일 공론화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 3일 합숙 워크숍을 진행하고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숙의단은 논의 끝에 ①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②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

보험료율은 임금 대비 보험료 비율, 즉 ‘내는 돈’의 기준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로 ‘받는 돈’을 결정한다.

숙의단이 2가지로 추린 안은 각각 ①보험료를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도 지금보다 많이 받는 안 ②보험료를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안이다. ①은 많이 받는 대신 ②보다 내는 돈 인상 폭이 더 크다.

숙의단이 채택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앞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보다 보험료율을 낮췄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민간자문위의 보험료율 15%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는데, 숙의단의 보험료율 12%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지게 된다.

숙의단은 또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지금의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채택했다.

공론화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숙의단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4차례에 걸쳐 열리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 올릴 안건 내용을 결정한다.

공론화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숙의단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특위 회의에 올라가 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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