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어린이 보호구역. 연합뉴스
서울시는 18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보행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보행 공간 확보, 사각지대 신호등·횡단보도 등을 확충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까지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보행안전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고위험이 큰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학교와 주택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 신설 등 보행 친화도로 탈바꿈시킨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도 추가로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한다.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 지도사 536명도 운영한다.
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도시조성에 총 38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