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1억 출산장려금’… 정부, 세제 혜택 검토

‘부영 1억 출산장려금’… 정부, 세제 혜택 검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2-15 17:49
수정 2024-02-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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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현석 주임의 쌍둥이 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영그룹 제공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현석 주임의 쌍둥이 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영그룹 제공
부영그룹 ‘1억원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의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영 사례와 관련,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세금을 적게 내면서 법인도 손금산입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낼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그룹은 최근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지급했다. 이는 4000만원 가까운 높은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을 택한 것이다.

부영은 또 ‘출산장려금 기부면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주는 사람(법인)도 소득공제를 해 줘야 한다는 논리다.

이 경우 과세당국이 1억원을 증여로 해석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은 이는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내면 된다.

직원 가족도 증여세로 내고 기업도 동시에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 개정이 필수다.

정부도 출산장려금에 대한 해석과 법 적용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했다.

국회에서도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확대와 관련, 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여야 모두 출산 지원을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세법 개정안을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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