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년도 보험료의 10%, 바우처로‘年 3회 이하’ 20~34세 시범 적용
‘의료쇼핑’ 환자 본인 부담 90%
필수진료 병원에 더 큰 보상… ‘3분 진료’ 없게 건보 수가 대수술
연합뉴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재산·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연평균 1.49%씩 올리고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8%)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투입할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보험 재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조충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분기별로 1회 미만, 1년 3회 이하로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대상”이라며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부터 최대한 빨리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쇼핑’ 행태를 막기 위해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올리는 방안을 이미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 등을 1개 의료기관에서 하루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필요 이상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누적 외래 이용 횟수 등을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 확보 총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고 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보험료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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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소득 불규칙적
상황별 보험료 납부 방식 유연화유튜버 등 소득이 둘쑥날쑥한 신종 직종에 적용할 새로운 건보료 부과체계도 만든다. ‘사전 신고, 사전 납부’로 소득이 많을 때 자진 신고해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하고 소득이 적을 때는 보험료를 낮춰 주는 부과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금도 유튜버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인기가 있을 때는 고소득을 올리다 인기가 시들해지면 소득이 떨어져 증폭이 굉장히 심하다”며 “반면 직장가입자 중심으로 설계된 건강보험료는 열두 달 똑같은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신종 소득에 맞춰) 보험료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재정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6년 적자로 전환되지만 누적 준비금은 2028년에도 28조 4209억원 규모로 유지된다.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2023~2032년)과 비교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미뤘고, 누적준비금은 ‘유지’로 방향을 잡았다. 예산정책처는 2024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로 바뀌고 2028년 누적 준비금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보험료율 8% 넘나
현재 월급·소득의 7% 부과
법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예고박 차관은 “누적 준비금을 소진한다는 것은 수입이 지출을 못 따라간다는 뜻”이라며 “2028년까지 전년 대비 평균 1.49%씩 보험료율을 올리면 2028년까진 건강보험료율이 법적 상한 8%에 도달하지 않지만 (이후) 점점 상한에 가까워져 (한도를 올리는)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묶여 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처음으로 7%를 넘어서며 상한에 가까워졌다. 상한을 올리려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8% 선’이 뚫리는 데 대한 부담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이다.
#보험 ‘무임 승차’ 축소
작년 피부양자 1690만명
혜택 범위 ‘형제·자매’ 제외 검토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피부양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공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는데도 지난해 10월 기준 피부양자가 1690만명에 이른다. 현재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 배우자, 부모, 자녀는 물론 형제·자매와 조부모, 외조부모, 장인·장모, 시부모까지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도 재검토한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데다 예상 수입액의 20%가 모두 지원된 적도 없다. 복지부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국고 지원 등 안정적인 수입 확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료도 ‘양보다 질’
공공정책수가 도입 추진
위험도·당직 등 따라 차등 지급필수 진료를 하는 병원에 보상을 더 많이 주는 등 현행 수가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의료 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숙련도·의료진의 당직 및 대기 시간’ 등도 보상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얼마나 진료했냐가 아닌 의료의 질·성과 중심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의료 행위의 양(量)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진료 건수는 많아지고 그만큼 환자당 진료 시간은 짧다”며 “중요한 것은 의료의 질인 만큼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적 지불제도가 안착하면 ‘3분 진료’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료 질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잉 의료를 막기 위해 병상 공급 과잉 지역에 병상을 신·증설할 수 없도록 하고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자체 보유 병상이 200개 이상이어야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장비를 도입할 수 있고 200개가 안 되는 병원은 인근 병원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필요한 병상수를 맞출 수 있다. 정부는 병상 공동활용제를 폐지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병상수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2024-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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