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직장가입자는 151만 5936명(2023년 11월 기준·피부양자 제외) 중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1만 185명에 달했다. 전체 공무원 직장가입자의 0.67% 수준이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와 달리 연간 2000만원 이상 벌어들인 부가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따로 매기는 보험료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2019년 2000명에서 2020년 2519명, 2021년 3179명, 2022년 908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수치가 급증한 것은 이들의 부수입이 실제로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7200만원에서 2022년 9월부터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진 효과가 더 크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391만 1280원으로 이를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한 종합소득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6억 8199만원에 달한다. 월 소득으로 따지면 약 5683만원이다. 이렇게 월급을 뺀 부수입으로 다달이 391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내는 공무원도 12명에 달했다.
한편,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도로 올려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60만 7226명이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