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상임위 통과 유감… 민주, 강행 처리 마시라”

복지차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상임위 통과 유감… 민주, 강행 처리 마시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12-22 13:51
수정 2023-12-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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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3.12.22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3.12.22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들여 탑을 쌓고 있다”며 “탑의 기반을 1층부터 탄탄히 쌓아 올려야 멋진 탑이 될 텐데, 국회에서 숙성이 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되면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 증원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 논의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생이 졸업한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켰다.

박 차관은 갈등을 빚다 결국 무산된 간호법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간호법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정리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며 “필수의료 대책이 늦어진 데는 그 부분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역의사제에 대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한 학교 내에 ‘전국구’와 ‘지역구’ 학생이 나뉘는 것을 학교와 교수계가 수용해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법에 대해서는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부지와 건물이 필요하고, 교수진도 확보해야 해 아무리 빨라도 공공의대를 설립하는데 4∼5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것”이라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매우 회의적”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미 4년 전 여러 논란이 있던 법안”이라며 “입학 과정의 불투명성, 시민단체 추천 발언이 있어서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분노케 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법조문 정비가 안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계로 갔다가 다시 학부 체계로 전환됐는데 이 법안은 의전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의전원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한 모델인데 그걸 답습하는 문제가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추후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인지에 대해 박 차관은 “답변이 어렵다”며 “강행 처리를 안 하기를 민주당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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