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 논란…月 397만원 벌어도 지급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 논란…月 397만원 벌어도 지급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0-31 00:26
수정 2023-10-3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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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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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며 ‘빈칸’으로 남겨 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뿐만이 아니었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인상 시기와 방법 등 핵심은 공란으로 비워 뒀다.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기초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 선에서 40만원으로 올리려면 재정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한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 9000억원에서 올해 22조 6000억원으로 10년 사이 3배 넘게 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초연금을 10만원씩 인상한 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증해서다. 그나마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지만, 기초연금은 별도의 재정 추계가 없어 깜깜이다. 증가분을 바로 조세로 조달해야 하니 국민연금보다 더 빨리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적 연금 재정 전망과 연금 개혁 논의 동향’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에는 49조원, 2050년에는 160조원, 2070년에는 320조원이 든다. 눈덩이처럼 예산이 불어나 이대로는 제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9일 최종보고서에서 “(수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70%라는 목표 수급률 방식을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에게도 지급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 가구에만 지급됐지만, 선정기준액이 매년 상향돼 올해는 한 달 소득이 202만원인 노인도 받을 수 있다.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여러 공제 항목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는 매달 397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저소득 노인은 50만원, 중간 소득은 40만원, 좀더 여유 있는 노인은 3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이번에 기초연금 차등 인상 방안이라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연금개혁과 연계해 논의하겠다며 미룬 것은 기초연금 인상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급액을 올리면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낼 동기가 약화해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62만원 정도로, 기초연금을 40만원 주면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20% 감액해 64만원)이 노령연금 수급액을 웃돌게 된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 ‘기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조항을 없애 국민연금 가입 회피 경향을 낮추자는 주장도 나온다.
2023-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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