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 내년 총선 이후에나 윤곽… 국민연금 개혁 ‘시계 제로’

보험료율 인상 내년 총선 이후에나 윤곽… 국민연금 개혁 ‘시계 제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0-29 23:39
수정 2023-10-2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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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운영계획안’ 쟁점 분석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
연령별 형평성 vs 세대 갈등 증폭

‘자동안정화장치’ 장기 과제 제시
사회 갈등 차단 vs 연금 적어질 것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 방식 도입
“소득대체율 하락” “소득비례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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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29일 밝혔다. 사진은 운영 계획을 발표한 지난 2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전경.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29일 밝혔다. 사진은 운영 계획을 발표한 지난 2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7일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인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개혁 시간표가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게다가 알맹이 없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확정기여 방식’ 등 장기 논의 과제부터 제시한 탓에 향후 논의가 더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잡으려면 적어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내년 6월) 전까지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세대 687만명이 노동시장을 떠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세대 간 납부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1968년생은 고작 5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고 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25년째 9%에 묶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면 2041년 연금 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개혁안 마련이 가능한 상황이다. 표심에 불리한 수치를 모두 뺀 ‘선거용, 전시용’ 정부안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 정부가 새로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 등도 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과제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은 가령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 포인트 더 올린다면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다. 연금 개혁 과정에서 젊은층을 설득할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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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9일 “보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중장년층은 5~10년만 부담하면 끝나고, 젊은층은 계속해서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된다”며 “중장년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받는 혜택과 남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보면 오히려 연령별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대라고 다 가난하지 않고, 50대 중에서도 경력 단절 후 노동시장에 다시 진출한 여성은 부담 능력이 거의 없다”며 “불필요한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방안이다. 굳이 차등을 두려면 부담 능력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자동안정화장치’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이 제도는 연금 재정 상태, 인구구조 변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와 보험료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늘거나 출산율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더 내고 덜 받게 된다. 연금의 지속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반면 가뜩이나 적은 연금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로 빨리 올려도 재정 안정이 안 된다”며 “부족한 재정 안정 달성을 자동안정화장치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 교수는 “사실상의 급여 삭감”이라며 “서구와 달리 급여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여기에 확정기여 방식까지 도입되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에서 ‘낸 만큼 받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구조가 달라진다. 현재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수익비가 높아 절대적인 연금액은 고소득자가 많더라도 낸 보험료 대비 연금은 저소득자가 많은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다.

오 위원장은 “확정기여형으로 바뀌었을 때 소득대체율 40% 수준의 급여를 받으려면 보험료율을 20%까지 올려야 한다. 확정기여형은 사실상 소득대체율의 급격한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연히 보장성은 떨어지고 공적 연금의 기능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공적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소득 비례로 가야 한다. 그래야 중산층의 연금액이 늘어난다”며 “기초 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으로 제한하고 저소득층은 기초 연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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