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5% 올라도 낸 돈의 1.4배 받는다

국민연금 15% 올라도 낸 돈의 1.4배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0-24 00:13
수정 2023-10-2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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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인상 유력… 수익은?

15% 인상 시나리오 가정하면
저소득층 2.1배, 고소득층 1.1배
1배인 사적 연금보다 높은 수익
18%로 오르면 고소득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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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게 되더라도 사적 연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로선 보험료율 인상이 확실시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오를 경우 국민연금 수익비가 떨어지지만 적어도 낸 돈 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수익비는 낸 보험료 대비 받는 돈의 비율로 사적 연금의 수익비는 1배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간 가입해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1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보험료율이 지금처럼 9%일 때 월소득이 약 286만원(2022년 말 기준 A값 286만 1091원 적용)인 평균 소득계층은 낸 보험료 총액 대비 2.2배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월소득이 143만여원인 저소득층은 3.3배, 월소득이 약 572만원인 고소득층은 1.7배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은 것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A값’ 때문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적용하면 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가입자의 경우 실제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산출한 연금액보다 많아지게 된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 9%일 때보다 수익비가 낮아지지만 그래도 저소득 가입자는 낸 보험료 대비 2.6배, 평균 소득 가입자는 1.7배, 고소득 가입자는 1.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렸을 때 수익비는 저소득층 2.1배, 평균 소득계층 1.4배, 고소득층은 1.1배다.

하지만 보험료율이 지금의 두 배인 18%까지 오르면 고소득 가입자의 수익비는 0.9배가 돼 사적 연금보다 낮아진다. 국민연금보다 사적 연금이 유리할 수 있다. 저소득 가입자의 수익비는 1.9배, 평균 소득 가입자의 수익비는 1.2배까지 떨어진다.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이 오른다면 수익비도 함께 오를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 소득대체율 인상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유력안은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현재 63세인 연금 수령 나이를 68세로 점차 늘리면서 기금 투자수익률을 1% 포인트 높이는 연금 개혁 시나리오다.
2023-10-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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