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제 항목 확대…질병·부상, 회생·파산도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40일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됐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만 60세 이상 및 120개월 이상 가입자)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추가됐다.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됐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의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중기부는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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