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서울신문DB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 2000건으로 액수로는 1조 2721억 80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18년 31만건(1455억원) ▲2019년 34만건(2152억원), ▲2020년 34만건(2246억원) ▲2021년 33만건(2553억원) ▲2022년 35만건(2769억원)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액수로 2018년보다 90%가 늘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잘못 걷힌 보험료 건수도 24만 6000건(1543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환급금)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가 퇴사, 사업 중단 등으로 발생한 자격 변동사항(자격상실, 기준소득월액 변경, 납부예외 등)을 지연(소급) 신고하거나, 착오 납부로 인해 발생하는 돈이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에서 7.9%에 해당하는 15만 2000건(710억 4800만원)은 아직까지도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반환이 결정된 금액 중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 8700만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없게 됐다.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등 과오납을 바로잡기 위해 들인 행정비용도 27억 8400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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