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年200만원, 자립수당 月50만원… 수혜자 극소수

가족돌봄청년 年200만원, 자립수당 月50만원… 수혜자 극소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9-20 00:56
수정 2023-09-20 0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정, 청년으로 복지 범위 확대
돌봄 서비스 대상자 2400명뿐
정신건강검진에 조현병 추가

이미지 확대
고립·은둔 청년 관련 그래픽. 서울신문DB
고립·은둔 청년 관련 그래픽. 서울신문DB
정부가 복지 정책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청년 5대 복지과제’를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신(新)취약계층으로 복지 범위를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원 대상이 적어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여당은 19일 당정협의를 열어 아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미래센터에 배치되는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 관리 대상은 가족돌봄청년(10만명 추정)의 2.4%인 2400명뿐이다. 전국 4개 시도에서만 시범 실시하며 코디네이터도 센터당 6명씩 총 24명에 불과하다. 1명이 100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전국 확대 시기는 2026년이다. 자기돌봄비 또한 소득 제한이 있어 960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대상은 더 한정적이다. 고립·은둔청년은 52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전담 인력 밀착 사례 관리와 심리·정서 지원 대상은 320명뿐이다. 고립·은둔청년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어 대상을 좁혔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은둔청년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공동생활 지원 대상은 80명, 자조모임 등 가족 지원 대상은 640명뿐이다.

보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다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내년부터 올해보다 10만원 오른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준다. 대상은 2750명이다. 현재 전국 청년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 ‘청년마음건강바우처’는 내년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으로 확대한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항목엔 기존 우울증에 더해 최근 강력범죄에 자주 언급되는 조현병을 추가했다.

2023-09-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