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화… 연말까지 특별점검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화… 연말까지 특별점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8-15 23:56
수정 2023-08-1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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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등 7대 취약직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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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8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이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50억원 미만 현장)이다. 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7대 취약직종(전화상담원·돌봄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미화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근로자가 2인 이상인 사업장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확대 시행에 앞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유예 기간(2년)을 부여하고 휴게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 조사 결과 50인 미만 적용 사업장 15만 9000곳 가운데 8.2%(1만 3000곳)가 휴게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영 사정 등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보다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자발적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콜센터·요양병원·사회복지시설·공동주택 및 건설 현장 등 4000여곳이 중점 지도 대상이다. 특히 설치비용 확대와 휴게시설 용적률 제외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나온 개선안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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