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77개 의료기관 사용자 교섭 타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등 합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오후 올해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77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7차 교섭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운영 개선, 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의료민영화·영리화 중단, 노동조건 개선 등에 잠정합의했다.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된 것은 지난 5월 3일 교섭 시작 후 3개월만이다. 잠정합의안이 노조의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 양측은 9월 13일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잠정합의를 통해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인력은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휴가 및 휴직을 조합원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산정해 확충하고, 직종간 업무 분장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 대리수술 근절방안과 의사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한 대리처방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 동일한 업무 수행하는 경우 임금, 호봉, 근무조건, 복리후생 등 차별 금지 ▲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위탁운영 시도가 있는 경우 저지하기 위해 노사 공동활동 ▲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인건비를 총액인건비에서 제외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양측은 임금인상은 특성별 교섭과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번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는 경기도립의료원·서산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녹색병원·신천연합병원 등 12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보훈병원·적십자사(혈액원, 병원) 등 39개 특수목적공공병원 등이 참여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등 합의
지난달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총파업투쟁계획 발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노조와 77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7차 교섭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운영 개선, 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의료민영화·영리화 중단, 노동조건 개선 등에 잠정합의했다.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된 것은 지난 5월 3일 교섭 시작 후 3개월만이다. 잠정합의안이 노조의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 양측은 9월 13일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잠정합의를 통해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인력은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휴가 및 휴직을 조합원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산정해 확충하고, 직종간 업무 분장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 대리수술 근절방안과 의사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한 대리처방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 동일한 업무 수행하는 경우 임금, 호봉, 근무조건, 복리후생 등 차별 금지 ▲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위탁운영 시도가 있는 경우 저지하기 위해 노사 공동활동 ▲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인건비를 총액인건비에서 제외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양측은 임금인상은 특성별 교섭과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번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는 경기도립의료원·서산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녹색병원·신천연합병원 등 12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보훈병원·적십자사(혈액원, 병원) 등 39개 특수목적공공병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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