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전문가 “격리 해제 시기상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전문가 “격리 해제 시기상조”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5-21 12:44
수정 2022-05-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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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코로나19 브리핑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코로나19 브리핑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오는 23일로 예고했던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 전환을 4주 뒤 다시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도 유지돼 현행처럼 치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경우 재유행을 앞당기거나 확산세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독감 보다 코로나19는 전파력이 높고 치료제도 한정적인 데다가 모든 병원에서 대면 진료도 하지 않는다”면서 “전파력이 높은 해외 유입 변이가 국내서 확산되고 있다. 격리 의무를 풀면 병가를 쓸 수 없는 직장인들은 코로나19에 걸려 전파력이 있어도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급 감염병은 격리가 필요한데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며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까지 시작돼 유행 감소세가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4주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데 대해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기한 없이 상황을 보고 정한다는 결정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4주 뒤에도 유행이 정말 안정적이지 않다면 다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선 정부는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엄 교수는 “통상적 의료전달체계와 유사하게 경증 환자는 1차 의료기관서 진료·치료를 받고 중등증 환자는 입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전처럼 환자가 많아질 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반복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근본적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남중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암, 당뇨, 고혈압, 장기이식 환자 등이 많기에 코로나19 환자와 격리 해제는 어렵다”면서 “일반개인병원은 연령대가 낮고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격리 해제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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