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4주 연장 이유는…“여름 재유행 우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4주 연장 이유는…“여름 재유행 우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5-20 14:07
수정 2022-05-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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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코로나19 브리핑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코로나19 브리핑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이르면 여름철 재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는 적어도 4주 동안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염력이 높은 하위 변이인 BA.2.12.1 등이 국내서도 발견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폭이 둔화된 점도 우려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쯤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격리 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격리를 유지할 경우 7월 말 신규 혹진자는 9014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격리가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의 절반이 자율적으로 격리를 한다면, 7월 말 신규 확진자는 2.7배 수준인 2만 4724명이 된다고 예측했다. 자율격리 준수율이 0%가 된다면 격리의무를 유지할 때 예측치의 5.5배인 4만 9411명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질병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공동으로 진행한 전망에서는 격리가 전면 해지되면 다음달 18일 6.2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국내 연구진 10곳 가운데 9곳도 격리 해제시 유행세가 반등한다는 전망을 냈다. 격리 해제 8주 뒤 7.5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예측도 있었다.

상당수 국가들이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등은 5일 이내 격리가 의무이고 호주, 체코, 이탈리아, 일본 등에선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우선 4주 뒤인 다음달 20일쯤 격리 의무 해제를 다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격리 의무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김 부본부장은 “신규 변이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는 결코 낙관하기는 어렵다”면서 “일정 기간을 정해 발생 현상을 판단하고 확진자의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보나 의료기관 내의 감염관리체계에 대한 준비 등 일반의료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4주 뒤에 다시 판단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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