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마스크 해제 첫날…의협 “거리 확보하고 고위험군 착용해야”

야외 마스크 해제 첫날…의협 “거리 확보하고 고위험군 착용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5-02 10:16
수정 2022-05-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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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낯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아직은 낯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 날인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고 있다. 2022.5.2 연합뉴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 날인 2일 대한의사협회가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가급적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고위험군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향후 경각심까지 완전히 완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실외나 개방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 감염 전파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실외에서도 가급적 1m 정도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약자,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감염원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기침, 발열, 인후통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외에서 타인과 접촉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등 개인의 위생과 방역에 각자가 노력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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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낯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아직은 낯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 날인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고 있다. 2022.5.2 연합뉴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는 실내에서만 쓰면 된다.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방역·의료 상황도 안정적인 만큼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실외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또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해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다만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위반하면 기존처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로 분류되는 공간 중에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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