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에만 적용… 실효성 지적
새달부터 50㎡ 이상 카페 등 설치
신규 매장도 기존 건물 쓰면 면제
“법원, 2009년 이후 지은 건물 명시
판결보다도 후퇴한 개정안” 비판
사진은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부근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는 모습. 2022.3.25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6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경우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용원·미용원의 설치 기준은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목욕장은 500㎡에서 300㎡로 바뀐다.
그러나 장애인 등 휠체어 이용객이 들어갈 수 없는 편의시설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면적 기준은 강화됐지만 다음달부터 새로 짓거나 증축·재축·개축하는 건물에 한해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규 편의점이라도 과거에 지은 건물에 문을 연다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지체장애인 김명학(64)씨는 “편의점은 물론이고 새로 리모델링을 한 카페도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 돌아설 때가 많았다. 종합병원이 아닌 의원급 병원도 가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도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없을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최영은(31)씨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유모차를 사용하는 보호자나 어린이도 계속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법원은 2009년 4월 신증축한 경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복지부는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을 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GS리테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시설물 대상 조항이 시행된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직영 편의점에 경사로나 외부 호출벨 등을 제공하라고 지난 2월 판결했다. 또한 가맹점의 경우 점포 개선 비용 가운데 20% 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연간 신증축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1만 7700여개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시설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설치 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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