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시식, 극장·열차 취식 된다… 격리 의무는 최소 4주간 유지

마트 시식, 극장·열차 취식 된다… 격리 의무는 최소 4주간 유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4-24 20:30
수정 2022-04-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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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감염병 2급

독서실 등 18종 시설 취식 가능
시내버스 등 밀집도 높아 제한
요양원 접촉 면회도 3주간 허용

격리 해제 등은 추이 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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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면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영화관에 상영관 내 음식물 섭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면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영화관에 상영관 내 음식물 섭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25일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거의 비슷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영화나 공연을 보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3m 이상 거리를 뒀다면 시식도 가능하다. 오는 30일부터 3주 동안은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도 허용된다. 실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지만 시내버스 같은 곳의 경우 일정 부분 규제는 남아 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취식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곳은 영화관·공연장,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목욕장업 등 18종 시설이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돔구장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는 등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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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기나 철도, 지하철,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서도 간단한 음식 섭취가 가능해져 장거리 여행 때 김밥이나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음식을 먹는 것 이외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는 그대로 취식이 금지된다. 중대본은 “시내·마을버스는 밀집도가 높고 입석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각 시식 코너 간 간격을 3m 이상 두는 조건 아래에서 시음·시식할 수 있다. 다만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데 실내에서는 벗어도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에서 방역수칙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만 4725명으로 1주 전보다 2만 8253명 감소했다. 꾸준히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해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켜진 셈이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실내에서 음식 섭취 시 대화나 이동 자제,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수두·홍역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최소 4주간 ‘이행기’를 두고 확진자 격리 의무나 정부의 입원·치료비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추이나 의료기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안착기’로의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에서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추가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입원 환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확진된 적이 있다면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접종 이력이 없어도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뒤 3~90일이면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 전 예약을 해야 하고 면회자는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까지다.
2022-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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