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점심시간을 맞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3.17 뉴스1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을 8인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다중이용시설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11시 기준이 유지된다. 아울러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일시에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정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감소 단계에서 재상승을 초래해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완화했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사적모임 6인 제한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15주간 지속됐다.
정부는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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