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0만원 정액”...코로나19 생활지원비 조치 개편

“가구당 10만원 정액”...코로나19 생활지원비 조치 개편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3-14 16:51
수정 2022-03-14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날 코로나 확진자가 30만9790명을 기록한 가운데 14일 서울역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3.14 박지환 기자
전날 코로나 확진자가 30만9790명을 기록한 가운데 14일 서울역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3.14 박지환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번 2차 개편은 최근 연일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규모가 급증한 것에 따른 추가 조치다. 

우선, 정부는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차등지급제를 정액제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차등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했다.

현재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지원상한액을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에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