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장애 등 569만여명 대상
이달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569만여명의 연금액이 2.5% 인상된다. 그동안 연금을 매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이달부터 2만 5000원(2.5%) 인상된 102만 5000원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평생 같은 연금액을 지급하면 물가상승 시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노령연금 수급자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수급자 87만명이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배우자와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오른다. 역시 물가변동률(2.5%)를 반영해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간 26만 9630원으로, 자녀·부모는 17만 9710원으로 각각 6570원, 43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도 마련해 10~13일 행정예고 한다.
신규수급자는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뒤 기본연금액을 산정한다.
2022-0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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