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방역패스 찍으면 ‘경고음’…1월 3일 시행

유효기간 지난 방역패스 찍으면 ‘경고음’…1월 3일 시행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23 10:01
수정 2021-12-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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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시내의 한 식당에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를 안내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13 뉴스1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시내의 한 식당에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를 안내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13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정해졌다.

현재 방역패스가 있는 접종 완료자도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내에 3차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방역패스는 만료된다. 내년 1월 3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제시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지난 22일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경고음을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시행은 1월 3일부터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통신사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사와 합의 중”이라면서 ”QR코드 스캔 시 유효기간 내에 한해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 안내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쿠브(COOV) 앱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네이버·카카오 등의 앱에서는 만료 14일, 7일, 1일 전 등 잔여 유효기간에 대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엔 경고음이 나와서 시설 관리자가 음성 안내로도 유효기간의 만료를 알 수 있게 돼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를 시행하고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정부가 미접종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을 넘어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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