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시내의 한 식당에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를 안내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13 뉴스1
현재 방역패스가 있는 접종 완료자도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내에 3차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방역패스는 만료된다. 내년 1월 3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제시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지난 22일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경고음을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시행은 1월 3일부터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통신사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사와 합의 중”이라면서 ”QR코드 스캔 시 유효기간 내에 한해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 안내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쿠브(COOV) 앱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네이버·카카오 등의 앱에서는 만료 14일, 7일, 1일 전 등 잔여 유효기간에 대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엔 경고음이 나와서 시설 관리자가 음성 안내로도 유효기간의 만료를 알 수 있게 돼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를 시행하고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정부가 미접종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을 넘어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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