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으로 ‘집단·n차감염’ 땐 구상권 청구

방역위반으로 ‘집단·n차감염’ 땐 구상권 청구

이슬기 기자
입력 2021-12-14 22:40
수정 2021-12-1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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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집합금지 위반 등 권고기준 마련
3개 이상 동시·반복 위반한 경우도 행사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나 3차 이상 감염을 유발시킨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동시에 하거나 반복한 개인이나 단체에는 구상권을 행사키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 기준’을 공개했다. 앞서 법무부와 방역 당국, 13개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권고기준을 논의했다.

정부가 마련한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은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을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등 위반, 방역지침 미준수, 기타 위반사항 등 5가지로 분류해 세부 기준을 정했다. 또 지자체 등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는 ▲경고적(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방지) ▲경제적(손해 전보) ▲형평성(행위의 위법성·비난 가능성의 경중 등) ▲자제적(국가에 기본방역의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함) 측면을 고려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집단감염을 유발하거나 3차 이상의 감염을 유발한 경우, 또는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3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상권 행사의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했다.

박 반장은 “격리조치를 위반했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유형별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적정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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