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위한 2주 리허설… 접종률·재택치료·방역이 관건

위드 코로나 위한 2주 리허설… 접종률·재택치료·방역이 관건

강국진 기자
입력 2021-10-17 17:54
수정 2021-10-18 0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접종완료율 65%… 18세 이상 75%
서울시, 경증 2500명 재택치료 추진
정부 “방역수칙 지켜야 위드 코로나”

이미지 확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일대 횡단보도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 2021.10.17 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일대 횡단보도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 2021.10.17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2주간의 리허설이 시작된다.

18일부터 2주간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달 1일쯤으로 예정된 일상 회복을 위한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7일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든든한 징검다리를 놓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상 회복 시점을 당초 11월 9일에서 4일, 더 나아가 1일쯤으로 계속 앞당기고 있다. 그 배경에는 백신 접종 속도가 예상보다 더 올라가고 신규 확진자도 관리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작용한다. 공공의료체계에 과도한 부담이 계속되는 데다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도 코로나19와의 ‘동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전 국민 접종 완료율은 64.6%, 18세 이상 성인 접종 완료율은 75.1%다. 1차 접종률은 78.7%, 성인 91.5%다. 18일부터 12~15세 소아·청소년 사전예약, 16~17세 청소년 및 임신부 접종도 시작된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목표치인 접종 완료율 70% 달성을 당초 오는 25일쯤으로 예상했다가 최근 22일쯤으로 앞당겼다. 접종 확대에 반비례해 확진자 확산세는 꺾이는 추세다.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1420명으로 1주일 전보다 174명 줄어드는 등 3주째 감소세를 이어 갔다. 위중증 환자도 이날 348명으로 전날보다 13명 줄었다.

방역 당국과 의료계는 일상 회복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것도 아니라며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서서히 방역 조치를 풀어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권 1차장도 “성급한 방역 수칙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겪고 있는 외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일상 회복은 확진자 증가 자체는 다소간 감수하되 위중증·사망자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를 위한 핵심 조치가 재택치료다. 재택치료자는 지난 1일 1361명에서 15일 321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25개 자치구에 무증상·경증 환자 100명씩 모두 2500명을 재택치료할 수 있도록 보건전담팀을 두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지원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택치료 확대라는 정부 맥락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시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