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코로나 사망자 先 화장·後 장례 지침 개정할 것”

정은경 “코로나 사망자 先 화장·後 장례 지침 개정할 것”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0-06 17:50
수정 2021-10-0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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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가이드라인, 현재도 유지돼 논란
鄭청장 “염습 공간·인력 확보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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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청장 “임산부.소아청소년 오는 18일 부터 접종 실시”
정은경 청장 “임산부.소아청소년 오는 18일 부터 접종 실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임신부접종.추가접종(부스터 샷 booster shot)과 관련한 국민질의 전문가 답변 및 예방접종 기준,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집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4 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사망자를 화장하도록 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에는 장례 과정에서 접촉에 의한 감염 우려 때문에 화장을 권고했지만 지금은 감염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돼 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사망자는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다’는 이유로 화장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정부 지침과는 정반대의 장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매장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WHO 발표를 보면 사망자가 잠재적 전염성이 있어서 화장을 권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사망자에 의한 감염 위험은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청장은 “현재 지침 개정을 준비 중이나 매장할 경우 시신 염습(시신을 닦고 옷을 갈아입히는 절차) 등 기술적 문제가 있어 마지막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염습 과정에서 시신의 체액이 장례지도사에게 묻을 수 있고, 코로나19 사망자를 염습한 공간에서 일반 사망자도 염습하면 염습에 입회해야 하는 일반 사망자의 유족이 꺼릴 수 있어 정부는 공간·인력 확보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 지침으로는 코로나19 환자 사망 시 유가족들이 충분한 애도의 기회를 갖지 못해 안타까움도 크다”며 “이 부분도 고려하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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