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약품 싸다는 점 악용해 2019년부터 밀반입
국내 수요 많은 의약품 및 코로나19 치료제로 허위광고
광주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을 인도 등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2명을 약사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광주세관 등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 적발한 불법의약품. 광주본부세관 제공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가 하면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신고없이 국제우편물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로 배송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의약품을 반입 및 수입하려면 정식 수입신고와 의약품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적발시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구매한 불법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인데다 유통 과정 중 변질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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