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이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 2기 슈퍼바이저 자격검정과정’을 이번달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전국 시·군·구청의 드림스타트 229곳에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개별 욕구와 문제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슈퍼바이저가 되려면 5년 이상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근무 경력이 요구되며, 약 130시간의 양성교육(기본·심화, 3년 과정)을 이수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자격검정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자격검정과정은 슈퍼바이저 기본교육 5단계를 이수하고 성취도 평가를 통과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29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 제 37조 2항과 시행령 37조 3항에 근거,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적·전문적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아동권리보장원은 설명했다. 윤혜미 원장은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슈퍼바이저 양성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관련 시·군·구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지원하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전국 시·군·구청의 드림스타트 229곳에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개별 욕구와 문제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슈퍼바이저가 되려면 5년 이상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근무 경력이 요구되며, 약 130시간의 양성교육(기본·심화, 3년 과정)을 이수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자격검정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자격검정과정은 슈퍼바이저 기본교육 5단계를 이수하고 성취도 평가를 통과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29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지원하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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