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식용얼음 등 식품 기준위반 14건 적발

커피전문점 식용얼음 등 식품 기준위반 14건 적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7-23 11:04
수정 2021-07-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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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401개 매장 686개 제품 검사
8건은 과망간산칼륨 기준 초과해 시정조치

아이스 커피와 팥빙수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일부 식용얼음 등에서 세균수 기준 등을 초과한 제품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식용얼음·아이스크림 등 식품 68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 위반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401개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아이스크림·빙과류, 컵 얼음, 더치커피, 과일·채소류 음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주간 이뤄졌다. 주요 검사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대장균·세균수 등이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아이스 밀크와 더치커피가 각각 1건이 기준을 위반했다. 나머지 67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커피전문점 식용얼음 12건 중 8건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했다. 나머지 4건과 더치커피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아이스 밀크 1건은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은 먹는물, 식용얼음 등의 유기물 오염정도 지표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개 매장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를 한 후 기준에 맞는 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매년 부적합률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사 매장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의 비율은 2019년 18%, 지난해 3%에 이어 올해도 3%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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