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경기장 수도권 30%·비수도권 50%…콘서트장 최대 4000명 입장

실외경기장 수도권 30%·비수도권 50%…콘서트장 최대 4000명 입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6-11 11:11
수정 2021-06-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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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4일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7월 전면 개편을 앞두고 5인 이상 모임 등 3주 연장

오는 14일부터 축구장·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경기장에 입장가능한 관중 수가 확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전체 좌석의 50%,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대중음악 공연장(콘서트장)도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개편을 앞두고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4일까지 3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다만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문화시설인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공연장에 대해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조기 적용한다.

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요가 몰릴 것을 고려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실외 스포츠경기장은 현행 거리두기와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방역조치를 반영했다. 현재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전체 좌석의 30%,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10%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으나 각각 50%, 30%로 확대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1.5단계 지역은 70%, 2단계 지역은 5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방역상황에 따라 경기장 입장 인원을 조정하거나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음악 공연장도 클래식·뮤지컬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100인 이상이 입장할 수 있게 된다. 클래식·뮤지컬 공연장은 입석 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 금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입장 인원 제한을 받지 않으나 대중음악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100인 미만 제한을 해제하되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전까지 입장 인원을 4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임시 좌석을 설치하려면 1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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