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청년 가구, 기초수급 인정해야”

“나홀로 청년 가구, 기초수급 인정해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4-05 22:00
수정 2021-04-0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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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사회에 던진 청·년·빈·곤

복지부에 사회보장 제도 개선 권고

3년 전 독립해 원룸에 혼자 사는 조승현(26)씨는 중소기업 5곳을 전전하다 지난 2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퇴사했다.

만 18~34세 취업준비생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지원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조씨는 이혼한 부모 양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한 푼도 못 받는데도 정부는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와 그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한 가구로 보고 있다. 조씨는 “자립하려고 발버둥쳐봐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일자리와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최저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한 사회 안전망이다.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제도가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하도록 설계돼 있는 탓이다. 부모와 따로 사는 독립 가구라 해도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합산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1인 청년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한다. 19세 이상 청년은 모두 민법상 성인으로 부모의 친권과 보호의무에서 벗어나 있지만 국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 20대 청년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현행 복지제도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5일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0대 청년의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보장권을 증진하자는 취지다.

인권위는 “국가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청년 1인 가구 수는 2000년 50만 7000가구(6.4%)에서 2010년 76만 3000가구(11.6%), 2018년 102만 가구(14.6%)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부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은 가난에 시달린다. 인권위가 지난 2019년 빈곤 청년 인권상황을 조사한 결과, 가처분소득 기준 청년 1인 가구 빈곤율은 19.8%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8.6%)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인권위는 “20대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상황으로 치부하지 않고,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4-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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