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여권’ ‘백신휴가’ 정부 아직 논의 단계

‘백신여권’ ‘백신휴가’ 정부 아직 논의 단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3-22 22:22
수정 2021-03-2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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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전자증명서 26일 발급
휴가 대상 기준·유급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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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접종 후 안전한 이동과 휴식을 보장하는 백신여권·백신휴가가 언제 도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오는 26일부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한다. 예방접종 확인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만든 전자증명서인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백신여권’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백신여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5∼26일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디지털 그린 증명서’ 발급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그린패스’라는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 문화·체육 행사 참석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최근 중국도 ‘국제여행 건강증명서’를 만들어 다른 국가와의 상호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여권 상호인증에 관한 국제규범이 자리잡지 않아 현재로서는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다.

만약 각국이 논의해 국제규범을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증명서도 백신여권으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 정부는 해외 이동 시 국가별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때나 외국인이 접종 증명서를 갖고 국내에 입국할 때 어떤 조처를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은 황열 백신처럼 예방 효과가 100%에 이르지 않아 백신여권이 ‘프리패스권’이 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또 “백신 부국과 빈국 간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개인의 처지와 국가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이동의 자유를 결정지을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휴가 제도화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대상을 백신 접종자로 할지, 접종 후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지가 쟁점이며 무급 또는 유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하면 법 개정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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