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집단감염 사우나 지역 가구당 1명 이상 검사 행정명령

진주시, 집단감염 사우나 지역 가구당 1명 이상 검사 행정명령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3-22 18:38
수정 2021-03-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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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상대동 파로스 헬스 사우나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우나가 있는 상대동 가구마다 주민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22일 발령했다.

행정명령 검사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다.

진주시 행정명령 발령은 3월 1∼21일 발생한 지역별 확진자 309명을 분석한 결과 도동지역(상대동·하대동)이 246명으로 80%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68%인 167명이 상대동 지역 주민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집단감염이 퍼진 파로스 헬스 사우나와 함께 최근 확진자가 나온 홈플러스 사우나와 보성탕 등도 상대동에 있다.

진주시는 이들 목욕탕 등 3개 시설 이용자와 방문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주시는 목욕탕 등에서 확진자와 접촉이 이루어져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주시는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를 찾아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상대동 전체 주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도내 확진자 가운데도 무증상 비율이 절반을 넘어 지역사회에 잠재적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체 시민에게도 1가구 마다 1명 이상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장했다.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해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시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와 하대동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오는 28일까지 무료 신속·선제 검사를 한다.

진주에서는 지난 21일 오후 3시 부터 이날까지 사우나 집단감염 관련 13명 등 모두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까지 사우나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208명이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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